법률지식인
조회수 61,450 | 2023-1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별거를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완전히 헤어진 상황이 아니다 보니 별거 중 외도는 유책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 지가 중요하며 이미 양측이 혼인 파탄에 대해서 인지했다면 재판부에서는 별거 중 외도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책임을 굳이 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별거 중 외도를 했다고 하면 혼인 파탄시점이 달라져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별거 중 외도 이혼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부터 빠르게 수집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게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이혼소송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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