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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별거중외도로 가능한가요

조회수 61,450 | 2023-11-30

아내랑 충분히 이야기를 한 후 이혼을 하기는 그렇고 서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생각정리하는 시간을 위해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본가를 가있고 아내는 저희둘이 살던 집에 남아있었는데 제가 은행업무 때문에 도장이 필요해서 집을 갔는데 아내가 모르는 남자랑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아무리 별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개월만에 모르는 남자를 집에 데려오네요 ㅎ 별거중외도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A

이혼소송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별거를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완전히 헤어진 상황이 아니다 보니 별거 중 외도는 유책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 지가 중요하며 이미 양측이 혼인 파탄에 대해서 인지했다면 재판부에서는 별거 중 외도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책임을 굳이 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별거 중 외도를 했다고 하면 혼인 파탄시점이 달라져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별거 중 외도 이혼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부터 빠르게 수집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게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이혼소송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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