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월세보증금과 달리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돌려줘야할 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 전세사기와 관련된 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위해서는 승소하여 받게 된 판별문에 의거하여 집행문을 받아야하며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이나 예적금, 회사월급 등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보신 금액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지닌 부산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