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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벗고 싶습니다.

조회수 19,178 | 2023-12-04

최근에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계속 폰 셀카로 사진찍으면서 제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여자가 좀 야하게 입고 있었는데 자기를 찍는 줄 알고 저한테 찍지말라고 뭐라하더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혐의벗고싶습니다.
A
신체의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그리고 촬영물을 통해서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유포했는지 유무에 따라 처벌의 강도는 달라지기에 억울하게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법률대리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다른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촬영했다면 카메라촬영죄를 받게 되며 최대 7년까지의 징역 혹은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죄를 성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촬영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카메라촬영죄가 인정될만한 영상물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당시 전 후 상황, 둘의 관계, 이후의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대응책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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