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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지 봐주세요.

조회수 39,262 | 2023-12-05

남편이 감성술집을 운영중인데 이쁜여자애들을 주로 뽑거든요? 그래야 남자손님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알바생 중 한 여자애가 저희 남편한테 직접거리는걸 매니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한테 직접대던 여자애가 저희 남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하필 cctv가 없는 주방에서 당했다고 주장해서 증거가 없습니다.  남편은 진짜 아니라고 울면서 자기 말 좀 믿어달라길래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애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일단 남편분께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우선 내가 죄가 없음을 먼저 밝히는게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반대로 나를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혐의를 받지 못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이기에 역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는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고 싶다면,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조사관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예측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의문점을 찾아 반박할 점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추후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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