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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 받고싶습니다.

조회수 15,697 | 2023-12-05

최근에 제 동생이 길을 건너다가 졸음운전 차에 치였거든요?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호전된 상황이긴한데 동생이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간 회사도 그만 둔 상황이라 동생이 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졸음운전자한테 교통사고민사소송을 청구해서 정신적 위자료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A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싶어 무턱대고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법 제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교통사고민사소송을 진행할려는 입장이라면 가입한 보험사가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이나 교통사고후유증 등을 지나치게 축소해 책정하는지도 주의 깊게 보셔야하는데요. 과실비율 책정이 잘못되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에 본 법무법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이, 직업, 생활정도, 사고원인, 가해자의 태도 등을 반영하여 위자료 금액을 측정하여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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