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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이혼소송 항소장제출 할려고합니다.

조회수 55,659 | 2023-12-05

남편이 조울증 같은걸 앓고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술만먹으면 저한테 욕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손찌검까지하길래 더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1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른 법무법인에서 항소장 제출을 해볼려고 합니다.  혹시 괜찮은 법무법인 아시는 곳 있을까요? (참고로 판결은 어제났습니다.)
A
먼저 질문자님께서 가정폭력이혼소송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만일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마음이 들지 않으셨다면 1심 보다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입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척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전반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한 결과이기에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로 항소장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진행할려면 실익이 있는지,없는지를 먼저 분석해야하며 판결문을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로 신청해야하기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셔야 하므로 신속히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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