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중인 경우 집의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주자의 동의를 우선시 구해야합니다.
직접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손잡이를 잡아 돌리거나 문을 당기는 행위,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 등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당시 상대방과 나눈 문자내역, cctv 영상 등을 확보한다면 나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 할 수 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오니 하루라도 빨리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