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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처벌 받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98,028 | 2024-01-03

제가 곧 방을 빼줘야 하는 기간인데 도저히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랑 시간도 안맞고 집주인분이랑도 꽤 오래 계약을 했어서 집주인분을 믿.고 비번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날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비번치는 소리가 들리길래 누구지? 하고 보니 집주인분이었고 당황하셨는지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뭔가 찜찜해서 밖에 나가 확인해보니 집을 보러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집주인분한테 믿고 비번을 알려준건데 왜 집을 보러온 사람도 없는데 들어오셨냐고 물어보니 뭐 방은 깨끗이 치웠는지 확인해볼려고 온거라면서 오히려 뻔뻔히 나오더라고요.  너무 소름끼치고 더이상 못믿겠어서 바로 비번을 바꿨고 전 지금 법적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주거침입처벌 받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중인 경우 집의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주자의 동의를 우선시 구해야합니다. 직접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손잡이를 잡아 돌리거나 문을 당기는 행위,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 등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당시 상대방과 나눈 문자내역, cctv 영상 등을 확보한다면 나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 할 수 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오니 하루라도 빨리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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