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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금금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회수 59,764 | 2024-01-03

동거녀와 다툰후 접금금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새벽 필요 물품이 있어서 (옷가지 수첩등등)찾아갔는데 그걸 경찰에게 알렸나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예를들면 벌금 등등 추후 오해를풀어 탄원서? 자기가 오라했다?등등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벌금은 안나오나요?
A
접근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연장시 최장 1년으로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 접근금지명령위반시 제재가 강력하기에 조심해야하는데요. 만약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음 경찰조사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연루되셨다면,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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