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배우자의 불륜은 흔히 볼 수 있는 이혼 사유이며 해당 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데요.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외도 이전까지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증거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만 채택이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오히려 위자료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 자체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가정파탄에 대한 정황증거와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혼소송은 서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인만큼 서로의 몰랐던 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