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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받고 싶은데 주말상담가능한 곳

조회수 39,668 | 2024-01-03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사장들이랑 골프 모임을 가는데 거기서 막내라  이것저것 챙기고 접대를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술만 접대하는 줄 알았지 여자도 끼여서 놀 줄은 몰랐네요 ㅎ 친구랑 한 대화내용을 우연히 보게되어서 알게 됐는데 지금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게 너무 소름끼치고 싫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를 좀 모을려고 하는데 일단 이혼소송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혹시 주말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A
가정법원에서 배우자의 불륜은 흔히 볼 수 있는 이혼 사유이며 해당 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데요.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외도 이전까지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증거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만 채택이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오히려 위자료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 자체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가정파탄에 대한 정황증거와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혼소송은 서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인만큼 서로의 몰랐던 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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