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라는 공간이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라 어느 정도 스킨십은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되지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스킨십은 주의해야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기습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터지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었기에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해당 혐의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반성과 합의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감경요소로는 적용될 수 있기에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