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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형 요소 있을까요?

조회수 42,813 | 2024-01-15

제가 술먹고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됐는데요.  이게 첫번째가 아니라 두번째라 너무 걱정됩니다.  경찰한테 걸렸을 때 제 기억상으로는 음주수치가 한 0.09정도는 됐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곧 경찰조사도 앞두고 있는데 저 이번에는 실형살까요? 선처받고 싶은데 음주감형 요소 있을까요?
A
우리나라 도로교통법규정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적용하는데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 재범이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감형을 받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아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차를 매각하겠다는 굳은 의지 등을 보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보여줘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특히나 해당 사안은 사건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기에, 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음주감형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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