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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71,567 | 2024-01-15

우선 임차권 등기 되어있는데 임차권때문에 집이 안나간다고 임차권 해제를 요청하고 잇습니다  집주인이 일부금액주고(ex 1억중 5천만원) 나머지금액 부동산에서 공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공증 효력이 잇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등기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임차권등기로 보증금의 담보 설정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혹시 모를 상황에 손해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증보단 법률사무소를 통한 공증이 효과가 있지만 공증을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이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주셔야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최악의 상황까지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내 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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