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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변호사추천 해주실만한 분 있나요

조회수 92,880 | 2024-01-16

저희 아버지가 강남에 집이 몇채 있습니다.  3-4년 전부터 아버지가 몸이 안좋아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한달 전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장남에게 강남에 집을 한채 물려주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랑 저랑 아버지를 지극정성 간호하고 재산관리도 다했는데 너무 속상해 유류분반환소송이라도 할려고 합니다.  강남변호사추천 해주실만한 분 있나요?
A
상속은 사망한 사라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받을 수도 있었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의 가한이 도래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하는데, 보통으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1년 이내에 제기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시세에 때라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현금 등과 같은 상속 재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정확성 높은 계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이러한 계산을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남변호사추천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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