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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을거 같아요.

조회수 68,776 | 2024-01-16

아는 동생이 영장이 날라와서 신검을 받으러 갔거든요? 신검받고 면제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깐 뭐 속임수를 써서 군면제를 받은거더라고요.  어떻게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걸려서 지금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을거 같아요.  이럴 때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낫겠죠? 그래야 불이익 없을거 같은데....
A
병역은 우리나라 건장한 남성이라면 지게 되는 의무로 헌법 제 39조에 이러한 의무를 명시하라고 하고 있으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병역법위반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복무 기피 및 미이행 2. 면제 관련 법 위반 3. 탈영 및 도주 또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병역을 기피하면 병역법위반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벌금형없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병역법을 위반하도록 도운 사람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병역법위반으로 인정한다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추후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병역법위반은 놓여져 있는 상황마다 대처방법이 다르므로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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