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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소송 법률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조회수 68,400 | 2024-01-26

결혼할 때 매매랑 전세를 고민하다가 그냥 전세를 선택했었는데요.  지금 저 때 전세를 선택한 걸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4개월 전 저희는 더이상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전세계약이 만료된 지금 시점,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만 하네요.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마당에 저희도 열받아서 이 집에서 안나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 법률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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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이미 이사할 집을 다 알아보고 계약까지 완료해둔 상황이라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전세자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자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요.

보통 전세사기의 경우 계약 만료와 동시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상 집주인의 사정이므로 세입자가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면, 절대로 현재 집에서 그냥 나가서는 안되며 내용증명을 통해 일종의 경고장 수단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야합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세입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함으로써 채권을 보전하고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집주인의 예금 등을 동결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전세자금반환소송 전 미리 확실하게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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