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003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어차피 돈을 못받을거면 뭐라도 해서 집주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함이라면, 전세사기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전세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 돈을 꼭 찾아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문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배당요구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 절차는 당연히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려면, 확정일자를 찍기 전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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