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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사기의심 및 전세금반환소송

조회수 43,003 | 2024-01-26

1.2022년 1월 22일 아파트전세금 8000만원에 입주하엿고 다음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아놓앗습니다      2. 처음 계약서 특약에 제가 전세로 사는동안에는 융자없는 조건으로 계약하엿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한지 2달만에 집주인이 캐피탈에 근저당으로 1억800 만원가량 대출를  받앗더군요 그땐 저는 모르고 잇었습니다 나중에 만기일 한달전 2023년12월에 초에 집주인한테  전화통화로 연락하여 더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냐고 물으니 써야 된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옴    맨뒷장에 특약 내용( 아파트 경매 나갈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없다는 내용)       3. 재계약서받은날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이런 계약서로는 재계약 못하겟다 하고 얘기하고  확인차 현재 융자는 있냐하고 물으니  잇다고하던군요   4. 전입신고,확정일자 2022년 1월23일이구요     집주인이 캐피탈 근저당으로 잡은 일자는  2022년 3월 18일 입니다      5. 현재 집주인은   새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잇는 상황이다  기다려달란 말뿐임      제가 궁금한점은 이런경우 집주인을 계약위반 혹은 사기죄로 고소가능한지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면  제가 백프로 돌려받을수잇는지 아니면  배당에 참여해야 되는지 우선변제권은  제가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겪는일이라 두서없이 글씁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님들 조언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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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어차피 돈을 못받을거면 뭐라도 해서 집주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함이라면, 전세사기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전세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 돈을 꼭 찾아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문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배당요구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 절차는 당연히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려면, 확정일자를 찍기 전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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