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031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간 슬픔도 잠시 남아있는 사람들은 잊지 말고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상속 중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해보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속포기 절차를 본인이 신고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상속자인 가족들에게 빚이 승계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는 상속개시 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망인의 채무까지 물려받은 후 이를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망 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사망일자는 병원에서 진단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후속 절차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되는 제도이므로 춘천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고인의 채무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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