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317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이혼변호사 입니다.
함께살아오던 모든 것을 이제는 개개인별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할 때보다 이혼을 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창원이혼변호사와 이혼상담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혼을 할 때 혼인기간동안 함께 축적하고 유지해온 재산을 둘로 나누어야 하는데 5대5로 나누는 것이 아닌 혼인생활 중 본인의 기여도 확보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입증할지 고민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재산분할이 되는 범위를 알아야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과 현금, 자동차나 가전제품, 배우자의 연금, 채무, 퇴직금, 미래자산 등이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채무의 경우 일방적으로 혼자 빌린 것이었다면 함께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산에 있어서 상대의 기여로 인해 재산이 더 늘어났다면 기여도가 있기에 분할 범위에 채무가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재산에 포함된 기여도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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