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422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풍경을 찍으려고 했다거나, 내 사진을 찍을려고 했는데 카메라 각도와 자신이 나와 불쾌하다는 상대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은 고소인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실수인지 고의인지 여부를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에 다라 결정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하며 법리를 기반으로 억울함을 주장하셔야합니다.
추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확정을 받은 분들 중 억울함을 벗었으니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봐주시는데 성립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무고죄로 소를 진행하는 과정은 상당히 신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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