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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2번 걸렸을때

조회수 77,144 | 2024-01-04

브랜드 신발 가품을 팔았었는데 그게 걸려서 지금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한번 받은 적 있고요... 근데 판매중단하고도 그 가품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업자 바꾸고 한번 더 팔았거든요  근데 몇개월 안지나서 또 걸려버렸습니다.. 경찰이 이번엔 벌금형으로 안끝난다고 말을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그렇습니다...포기하고 실형 감수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해도 어쩔 수 없을까요..
A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상표법위반 전과가 있더라도 첫 수사단계에서 정확하게 대응한다면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실 수 있으니 마냥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많은 브랜드에서 적극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시고서는 은연중에 불리한 진술을 해 유죄의 증거를 스스로 남겨버린 신다면, 죄가 중하게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이며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추징금'이 선고되게 됩니다. 혼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고 제대로만 진행한다면 형을 최대한 낮추고 추징금 역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 해당 전문가와 억울함을 해소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질문자님과 함께할 조력자가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신중히 결정하셔서 심각한 법적 분쟁에서좋은 결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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