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 상황처럼 과도하게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상대방이 처벌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엔 복제권 및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을 보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사과정에선 저작권전문변호사 통해 사용기간이 짧고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점,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볼 수 있으니 이 글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진 않으시길 바라며, 이처럼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유도하고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명하여 본 사안에 대한 조정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 누굴 보아도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