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저작권전문변호사 답변좀요.

조회수 61,652 | 2024-01-04

저희 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컴퓨터들이 중고로 산거라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일하면서 가끔 썼더니 최근에 무슨 회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왔다고 합니다. 저작권침해로요, 손해배상청구액이 삼천만원이 넘던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원래 깔려 있었는데 쓴것도 잘못인가요???  형부 회사 차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니도 지금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할지...그 돈 다 줘야하는건가요? 저작권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주세요
A
만약 현 상황처럼 과도하게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상대방이 처벌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엔 복제권 및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을 보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사과정에선 저작권전문변호사 통해 사용기간이 짧고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점,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볼 수 있으니 이 글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진 않으시길 바라며, 이처럼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유도하고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명하여 본 사안에 대한 조정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 누굴 보아도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