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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특허,디자인특허침해 당했을때 처리법 급해요

조회수 54,773 | 2024-01-04

저희 회사에서 주특기로 밀고 있는 상품의 디자인이 카피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표까지 도용 됐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해외 나가계신 상황인데 돌아오시는데 좀 걸려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선에선 빨리 처리를 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정이나 해야할거 빠르게 답변좀 바랍니다. 급해요.
A
먼저 현재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론, 상표권특허와 디자인특허침해 자에게 경고장(내용증명)을 보내어 본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려고 경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고장을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되어 상대방에게 고소를 통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처로 침해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 특허가 등록된 상황이 아닌데 보호받을 수 있냐며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허나 디자인을 등록받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경고장, 침해소송, 손해배상청구 또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특허, 디자인, 상표를 미리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본 사안으로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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