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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금죄 인정되나요?

조회수 39,932 | 2024-01-22

가해자가 저를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 후 문을 잠그고 사과를 요구해 사과를 하니 나가라고 해 나가니 뮨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감금죄가 성립할까요? 총 폭행이 일어난 시간과 제가 화장실 나오기까지는 10분 정도였던것 같고 문이 잠긴 시간은 사건 종료 1분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은 인정이 안될것 같다고 애매하다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조사에서 저를 강재로 화장실로 끌고 갔고 내부에서 저를 결박기키고 목응 조르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긴 했는데 감금이 인정 될지 안됭지 모르겠네요
A
폭행과 감금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정한 공간, 즉, 질문자님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곤란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본 사안으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위 프로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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