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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롤 욕설고소

조회수 16,139 | 2024-01-29

제 친구랑 듀오하던 중 실명을 닉네임으로 한 다른 두명의 듀오와 게임을 했습니다(예:김철수,홍길동) 철수(가명)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 게임에서 정글러였는데 라인와서 미니언을 먹는 등 트롤행위를 해서 철수 기생수여서 남들과 출발점이 달라 많이 먹어야해+ 어디서 주워온거야..라는 식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게임 끝나고 부모욕했다고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처벌받나요?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발언을 하셨다면 특정성도 성립되어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보내신 (철수 기생수여서 남들과 출발점이 달라 많이 먹어야 해+ 어디서 주워온 거야..)라는 내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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