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도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청산 과정을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이 때 법인은 소멸되며, 채무에 대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법인파산이 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인의 채무가 회사의 자산을 초과한 경우
둘째,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산을 앞둔 법인일 경우.
셋째,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능력을 소실하여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넷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법인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한 상태인 경우.
보편적으로 위의 4가지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도산의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명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이 파산 요인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산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양법인파산, 안양법인회생 변호사를 통해 증빙자료들을 검토하고 기각될 만한 사유들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여 보다 원활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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