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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픈채팅 통매음

조회수 93,971 | 2024-02-02

안녕하세요 제가 오픈채팅에 라인을 검색하고 나오는 카톡방에 들어가서 제가 운동하고 찍은 상의탈의 사진을 보내고 속옷은 입었습니다 라인 하실래요? 라고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해당한다면 고소 인정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A

통매음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의 탈의 사진을 보내셨다면 상황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일 수도 있는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통매음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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