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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변호사 이혼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상담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9,904 | 2022-07-05

안녕하세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 하고 위자료를 청구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수상하다고 여겼었는데 숨겨둔 폰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 남편이 저 몰래 폰을 보다가 정신이 없었는지 폰을 제대로 잠궈 놓지도 않고 숨겨두는 바람에 대화 내용이랑 사진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폰으로 증거자료로 찍어둔 상태구요. 혹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결혼생활 10년이면 재산분할도 어느 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말에 상담 가능한 서울변호사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A

서울변호사의 이혼소송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서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인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순 없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은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되겠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유무, 부정행위가 결혼파탄에 끼친 영향, 외도 기간 및 정도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소송 진행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하며,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꾸려나간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위자료와는 달리,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이혼을 망설이시기 보다는 엄연히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까지 소송이 가능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되는 점 서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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