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680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방으로 보기 어려운 제품을 가지고 타 업체에서 공정거래법위반 고소를 하신 상황으로 매우 곤란하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시지 못하신다면 이로 인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가 실제 피해보았다고 인정되어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리적 지식이 없이 대응하시는 것은 금물이며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을 맡아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경쟁업체가 모방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경쟁사가 주장하는 로고는 식별력이 부족한 문자이며
상품표지 또한 주지성을 갖추기 어려워 의뢰인의 제품이 모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적극 대변을 하여 가처분 결과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제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더 억울한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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