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385 | 2022-08-30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유한)대륜 입니다.
법률상의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로 인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을 비롯하여, 민사소송을 비롯한 사해행위,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모든 상황을 들어보고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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