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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중 아랫집 누수 협박 손해배상소송

조회수 81,113 | 2022-08-30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중 아랫집에서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물이 새면 저희집 때문일 거라고 확신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은 철거 첫 날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합당한 이유가 아니기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약 2주 정도 인테리어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2주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랫집 사람이 저에게 미친듯이 전화를 하고 (번호는 알려줬었습니다) 문자로 앞으로 물이 새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자기집도 공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베란다쪽 누수가 자주 발생하고(저희집과 다른집들도) 아마 아랫집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를 핑계로 누수 관련 문제를 다 저희 쪽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샷시 공사와 베란다 철거, 배관공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공사로 누수 문제가 생기진 않을거라고 하시는데... 만약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사 이전에 물이 새지 않았고 공사 이후에 물이 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물이새면 어떤 공간이던 윗집이 당연하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배관, 전선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만일 이들에 일이 생겼다면 입주민들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물이 되어 책임은 관리실이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사건이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책임은 각 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거주지의 천장에서 누수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세대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생겼다면 시공업체의 책임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일 시공업체의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사의 종류마다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부분이며, 전체적인 상황부터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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