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113 | 2022-08-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배관, 전선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만일 이들에 일이 생겼다면 입주민들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물이 되어 책임은 관리실이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사건이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책임은 각 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거주지의 천장에서 누수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세대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생겼다면 시공업체의 책임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일 시공업체의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사의 종류마다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부분이며, 전체적인 상황부터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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