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31 | 2022-08-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들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며 가해 학생에겐 선도, 학교 봉사나 출석정지 및 전학, 퇴학 등의 학교폭력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적 처벌의 근거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훈계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지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의 경우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해서 소년법을 적용받게 되어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거나 소년원으로 송치가 결정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나 19세 미만의 나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범죄 소년으로 구분을 짓게 되어 소년법과 함께 형법에 대해서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을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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