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학교폭력처벌에 대한질문

조회수 8,331 | 2022-08-30

제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한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넘어뜨리고 때리는 행위를 해서 피해자 부모님이 학폭위를 열겠다 하는데 학교폭력처벌 어떻게 받는건가요?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처벌 관련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들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며 가해 학생에겐 선도, 학교 봉사나 출석정지 및 전학, 퇴학 등의 학교폭력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적 처벌의 근거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훈계​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지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의 경우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해서 소년법을 적용받게 되어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거나 소년원으로 송치가 결정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나 19세 미만의 나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범죄 소년으로 구분을 짓게 되어 소년법과 함께 형법에 대해서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을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