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603 | 2022-0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가 손상되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행위인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상으로 악플이나 그외에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을 경우에 고소를 시행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도하기 전에 상대방의 행동이 본 죄에 인정이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진행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황부터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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