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명예훼손 민사소송변호사 선임 및 위자료에 대해서

조회수 58,603 | 2022-09-06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 : 단체톡방에서 본인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사진첨부 등), 여럿이 있는 곳에서 인격모독 등 피해 : 우울증, 피해의식,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 (직장 생활이 힘들고 눈치가 많이 보인다, 내가 죽어야 끝나려나 생각이 든다, 사람을 못믿겠다 등)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견적사이트에서 견적을 내니 55~200만원 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충 어림잡아도 4-500은 될 줄 알았는데, 피해자 입장이라 싼건가 싶습니다 ㅠ 소송 선임시 민사소송변호사 평균 선임가격이 어느정도인지, 제 상황에 위자료는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될지 궁금합니다
A

민사소송변호사의 명예회손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가 손상되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행위인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상으로 악플이나 그외에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을 경우에 고소를 시행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도하기 전에 상대방의 행동이 본 죄에 인정이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진행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황부터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