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262 | 2022-09-01
안녕하세요. 수원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범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에 경찰 조사 전 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로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방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1,0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의 형량은 사건에 대해 발생한 피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연루된 경위와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를 하여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가담한 정도, 범행을 인지했는지,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기에 수원법무법인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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