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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울산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조회수 8,497 | 2022-09-06

1. A씨가 말이죠 우선은 그 A씨의 이름을 미숙이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미숙이가 장애가 있다고 쳐요 처음에 장애인인줄 알고 특수학교(장애인학교)에 다녔는데요 특수학교(장애인학교) 졸업 하고 난 다음에 장애 유무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나왔어요 혹시 만약에 장애가 없다고 나오거나 밝혀지면 미숙이가 특수학교(장애인학교)에 다녔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박탈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나요? 2. 혹시 만약에 애초에 처음부터 장애를 가진 적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다녔던 학력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박탈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나요?
A

울산변호사의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변호사 입니다.

먼저 장애등급이 있어야 장애인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입학할 당시에는 장애인이었므로 행정상 착오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한 이후 장애가 치유되거나 사라졌다 하더라도 박탈되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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