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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거 차용증이 꼭필요한가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같은거 잘 아시는분

조회수 10,631 | 2022-09-06

안녕하세요 3년전에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에게 총 받을돈이 6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는 20살이었구요 한꺼번에 많이 빌려간게 아니고 십만원 이십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빌려간것도 있고 현금으로 빌려준갓도 있구요 어린나머지 차용증은 생각해본적도없고 남자친구라고 많이 빌려줬습니다 입출금내역서들고 경찰서에 신고를하게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지 제가 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경찰분께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먼저 해주시게끔 해주시나요ㅠㅠ 입츌금 내역서에는 350만원정도 밖에 안되요ㅠ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나머지 돈을 확인받을수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대여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대여금이라 합니다.

돈을 빌린 이는 "채무자"가 되고 빌려준 쪽은 "채권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한 기한을 넘었는데도 금전을 갚지 않고 있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만약 액수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해결책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대여금소송이기 때문에 차용증 혹은 계약서를 통해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이행 각서 등도 공신력이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채권 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타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녹취록, 주고받은 내용증명(메신저 대화 기록 등), 관련 형사기록 및 증인의 증언"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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