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631 | 2022-0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대여금이라 합니다.
돈을 빌린 이는 "채무자"가 되고 빌려준 쪽은 "채권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한 기한을 넘었는데도 금전을 갚지 않고 있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만약 액수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해결책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대여금소송이기 때문에 차용증 혹은 계약서를 통해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이행 각서 등도 공신력이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채권 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타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녹취록, 주고받은 내용증명(메신저 대화 기록 등), 관련 형사기록 및 증인의 증언"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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