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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처벌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49,688 | 2022-09-06

제 동생이 길에서 생판 모르는 술취한 행인 두명한테 시비가 걸려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단순히 폭행한게 아니라 행인 두 명이 같이 합세해서 동생의 목을 조르고 기절을 시킨 후 얼굴을 주먹으로 미친듯이 과격했고, 잠시뒤 동생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자 그대로 도로에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그 후 시민의 신고로 인해 가해자 두명은 경찰로 넘겨졌고, 동생은 곧바로 119에 실려갔는데 검진결과 심한 구타로 인한 코뼈 골절, 길에 내던질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이마가 깨지는 바람에 30바늘 넘게 꿰매는 수술을 했습니다. 1. 이러한 상황인데 특수폭행처벌 가능할까요? 너무 잔혹한 폭행이라 합의없이 무조건 구속 시키고 싶습니다. 2. 가해자 둘 중에 한명은 휴가나온 군인이라고 하는데 군인이면 어떤식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3. 현재 각종 병원비를 저희 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돈 다시 그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죠? 4. 저희집 형편이 많이 안좋아서 그런데 형사처벌, 혹은 재판 과정에서 돈드는 일 있을까요 .. 5. 어떻게하면 큰 특수폭행처벌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팁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특수폭행처벌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선처를 받는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대상자에게 위력을 가했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특수폭행처벌의 경우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는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자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와 각종 진단서의 경우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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