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기 범죄가 다른 어떤 죄목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 347조에 명시된 사기죄 성립조건을 보면, 타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해야하며 가해행위를 한 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시 범행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혐의가 죄목으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행위에 비해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양한 사안에 대한 판례 등을 참고하여 본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불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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