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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사건변호사님 사기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976 | 2023-04-21

의도하진 않았는데 제가 진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가지고 궁금한 사람들한테만 소개시켜줬는데 알고보니 다단계 사기였어요.그래서 그 소개받은 사람들이 원금도 잃고 있으니깐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이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님 사기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국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기 범죄가 다른 어떤 죄목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 347조에 명시된 사기죄 성립조건을 보면, 타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해야하며 가해행위를 한 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시 범행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혐의가 죄목으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행위에 비해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양한 사안에 대한 판례 등을 참고하여 본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불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법리적 시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전문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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