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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명도소송 관련 부동산민사로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조회수 40,087 | 2023-04-21

40년도 넘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제 건물 주변으로 재건축 및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당장 자리를 비워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세입자들과 더이상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정중하게 퇴거요청을 드렸습니다.그러나 한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자기를 강제로 내쫓는다고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재건축명도소송 관련 부동산민사로 잘 아시는 변호사 있을까요?
A
오래된 건물이 노후가 되어 국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 재건축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면, 세입자를 두고 있는 건물 소유주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정당하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세입자 측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퇴거할 수 없다 주장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재건축명도소송을 통해 불법 점유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주거권을 포함해 재산권에 대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불법적 요청이 아닌, 합법적으로 퇴거요청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법적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재건축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임차인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엔, 법적 자문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적 소모가 많은 부동산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쟁에 대해 홀로 준비하지 마시고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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