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할 때는 친권양육권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부부 둘다 양육을 원하는 상황이여서 합의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미성년자의 자녀인 경우 연령대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자녀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양육권을 가지고 갔던 상대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아이의 신체적 및 정서적 안정에 대해 의구심이 들거나,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양육권변경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기에, 아무런 객관적 증거수집 없이 잘못 준비하다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가정법원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본 로펌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여 자녀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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