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사이버모욕으로 명예훼손고소 하고 싶어요.

조회수 84,851 | 2023-04-24

직장 내에서 사이가 안좋은 상사가 있는데 그 분이 업무적 일이 아니라 제 외모나, 옷 입는 거 등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심지어 카톡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출근하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너무 배신감이 들고 제 명예까지 추락한 기분이 느껴집니다.사이버모욕으로 명예훼손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비대면으로 모든 사람들과 얼굴을 직접 마주보거나, 직접적 교류를 하지 않아도 SNS나 메신저, 게임 등의 수단을 통해 연락을 할 수 있는데요. 편리함에 대한 장점도 있으나, 익명성을 기반으로 모르는 상대에게 욕설이나 비난 등을 하여 타인을 상처주는 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모욕을 당했다면, 가해자를 고소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해당 고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유없는 비난이나 조롱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사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상대방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위나 명예가 손상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공연성과 특정성까지 법정에서 입증을 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고소까지 가능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해당 고소가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라도 온라인 상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당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다면, 의뢰인들의 상황에서 명확한 사실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