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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소송 하면 반환청구 가능할까요?

조회수 65,693 | 2023-04-24

전세로 현재 2년 동안 살았고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아서 불안해 살다가 취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4개월 전부터 말했으나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일방적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너무 큰데요.전세보증금소송 하면 반환청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A
깡통전세, 갭투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경매로 해당 부동산을 넘기면서 현재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법에 따라 전세는 기본 2년의 계약이며, 묵시적 갱신까지 이어질 경우 4년의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전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임차인의 실수가 아닌 임대인의 일방적 회피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스스로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해당 소를 제기할 때, 중도에 이사를 가지 않고 실거주하고 있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효력이 유지되어 향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법적 공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세입자들 몰래 은밀하게 빼돌리고 있는 재산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조사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빠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본 법무법인 부동산전담센터 소속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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