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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죄로 실형살면 몇 년인가요?

조회수 72,533 | 2023-05-03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가 자기 대학교 동기애 한명을 억지로 안고 뽀뽀하려고 시도 했나봐요. 그래서 고소장이 날라왔다는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는 없다고 형사처벌 받으라고만 하고 연락이 안된대요.준강제추행 죄로 실형살면 몇 년인가요?선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본인은 가볍다고 생각한 접촉이라도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은 물론,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생길 수 있어 가해자에게 보다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준강제추행 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형사적 처분 말고도 10년 이상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 특정 취업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평범한 일상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은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강제추행실형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며, 한번도 겪어본 적 없는 경찰조사에서 얼마나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빠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재판경험을 가진 본 법무법인 판사출신변호사가 냉철한 시각과 논리적 변론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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