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피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을 불공정하게 하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겼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해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해당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본인의 몫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하며,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본인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법정에서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쟁이 일어나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부터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류분소송은 유류분이 존재함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 가급적이면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과 가사/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 확실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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