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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소송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13,215 | 2023-05-03

건물을 가지고 있는 1층 상가 2군데를 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경기불황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어 손실이 커 계약 불이행으로 퇴거를 요청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평택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소송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부동산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건물을 임대해줬으나 세입자가 이후에 반환을 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와야 하는데요. 협의를 통해 무난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어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는 않으나, 재판을 시작하기 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에 해당 과정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해당 과정을 이행했다면,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적법한 계약의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여 임대인의 권한을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사건 해결에 대해 막막함과 부당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본 평택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소송 상담을 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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