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도와는 전형 상관없이 술 한잔만을 먹었다해도 예기치 못한 단속에 적발되어 걸리는 경우,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미만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2년까지의 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적 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해당 행위가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경우 구제신청을 알아보기도 하며, 해당 제도는 5년 이내 음주로 적발되지 않았거나, 측정 당시 알코올 농도가 0.12% 이내일 때 등 신청자격이 정해져 있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형사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60일 안에 구제 신청이 가능해 빠른 일상을 회복하고 양형사유를 수집하시길 원하신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대전, 전주, 인천, 순천, 창원, 청주, 천안,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본 로펌 음주운전전담센터 소속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