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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동료의 폭언 (문자. 통화. 음성녹음) 으로 협박과 악담

조회수 63,925 | 2023-05-09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가 제 뒷담화를 하더니. 아예 대놓고 전화와 문자.카톡을 보내서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와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두 그만두고 전번도 바꾸었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늘 해야할까요?
A
직접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당해 본인이 공포나 위협을 느꼈다면,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본 사안이 질문자님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이 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본 부분까지 배상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본 사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전화내용 등의 직접적 증거가 필요하기에 증거자료의 수집부터 법리적 지식을 지닌 변호인의 자문까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떠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최적의 조력을 펼치는 전국 32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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