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부모로서 지켜야하는 의무와 책임인데요.
표준 양육비에 대한 비용산정은 양쪽 부모의 소득과 미성년 자녀의 나이, 그리고 가구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에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혼시 산정된 양육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받지 못했다면 밀렸던 부분에 대해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내야 하는데요.
협의를 통해서 조율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으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부분을 법적 도움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조력하는 본 로펌 이혼전담센터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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