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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문의

조회수 18,353 | 2023-05-11

과거 18년도 음주단속으로 면허정지 경력있음 현재 음주수치 0.067 으로 면허정지 수치 정지2회로 면허취소 처분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고  5월8일자로 검찰송치 금일 검사 직접통화 기억이 나지않을정도로 취한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므로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다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 하였습니다 법원판사앞에서 재판을 받게끔 하겠다 하였는데 보통 약식기소로 벌금으로 끝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소를 한다는거같아 당황스럽습니다  행정처분은 정지2회로 취소지만 벌금은 정지수치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런상황이면 어찌되는것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답하여 좋은의견을 바래봅니다  조사내용 집앞 길가에 차량주차 후 24시~04시 정도 까지 다른곳에서 음주  귀가 후 05시~05시30분 음주운전(기억이 나질않음 cctv통해 음주운전 인지하였음)
A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 행위를 하여 단속에 적발된다면, 즉시 기소되어 형사적 처분은 물론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0.03% 인 경우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소가 되어 형벌 확정을 받을 상황에 있으시다면 상습성 및 고의성이 없던 행위라는 점을 변호인과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처벌에 따른 구제를 원하신다면, 음주/교통전담센터를 운영하며 경찰조사 대처를 위한 증거조사전문센터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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