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시골 토지분쟁으로 인한 상황입니다

조회수 38,406 | 2023-05-11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앞에 있는 집이 저희 땅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별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인해 저희가 가진 땅을 빼앗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라면 집에 들어간 만큼의 평수만큼 사용료를 받고싶은데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만약 사용료를 거절할경우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A
질문자님의 땅이었으나 타인이 토지경계침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토지 소유권 측량을 통해 질문자님의 땅을 오랜기간 타인이 침범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해 소를 제기한 후,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토지점유취득시효는 본래의 땅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면 등기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의 주인이라고 해도 소유권을 상실해 버릴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다해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없기에 토지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내용 전체를 파악해 법리적 및 논리적 변론을 통해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로펌 부동산전담센터에 문의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