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땅이었으나 타인이 토지경계침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토지 소유권 측량을 통해 질문자님의 땅을 오랜기간 타인이 침범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해 소를 제기한 후,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토지점유취득시효는 본래의 땅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면 등기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의 주인이라고 해도 소유권을 상실해 버릴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다해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없기에 토지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내용 전체를 파악해 법리적 및 논리적 변론을 통해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로펌 부동산전담센터에 문의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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