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을 마신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형벌을 내리고 있으며, 만일 음주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이 될 경우 처벌 대상자로 규정되는데요.
만일 음주운전삼진아웃을 당했다면, 과거 10년 이내에 해당 혐의로 적발된 경험이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즉시 면허취소가 되고 2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3회 처벌은 가볍지 않은 죄목이기에 초동대응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 사유들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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